출국납부금 환급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출국세)은 출국일과 발권일의 조합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중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출국세가 기존 10,000원으로 청구되었기 때문에 차액인 3,000원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환급 제도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전용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사이트 주소는 ‘tour-refund.kr’입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후 항공권 정보와 출국일자,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진행되며, 어린이 또는 가족을 대신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에는 환급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문자로 확인 알림이 오며, 통상 2~3영업일 내에 환급금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입력 정보와 실제 항공권 정보가 다를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예약번호, 여권번호, 출국일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환급 시스템 정비 후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일자 이후에 ‘tour-refund.kr’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현재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 기한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로 비교적 여유 있는 편입니다.



✅ 대상 조건


환급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으나,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시점에 항공사 시스템상 출국세 10,000원이 부과되었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7,00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차액인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기존에도 면제 대상이었으나 시스템상 자동 감면이 되지 않은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연령, 발권일, 출국일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되며,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원래부터 면제 대상이라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환급은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외교관이나 공무상 출국자 등 일부는 인천국제공항 환급 카운터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성인2024.6.30 이전 발권
2024.7.1 이후 출국
3,000원 환급
어린이(2~12세)동일 조건10,000원 전액 환급
(2025.8.1부터 신청 가능)
영유아(2세 미만)기본 면제환급 대상 아님
외교관/공무공항 리펀드 카운터 방문현장 환급 가능
일반인온라인 신청 필수5년 내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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