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바우처
경영안정바우처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정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입니다. 2025년 정부는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국 약 230만 소상공인에게 1회성 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회복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 악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전기·수도·가스 등 필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한 후, 전용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사업 유형 및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혼잡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예약 방문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앱 신청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각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전용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도 모바일 업로드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경영안정바우처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의 사업자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을 확인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일반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며, 실제 매출액이 아닌 신고 기준 매출로 판단합니다.
다만, 폐업 예정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전에 동일 성격의 바우처를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 제출이나 중복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 25만 원 지급 |
| 유형 2 | 2024년 국세청 신고 기준 매출 적용 | 자동 대상 포함 |
| 유형 3 |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 포함 | 대부분 업종 해당 |
| 유형 4 | 폐업·휴업·체납자 제외 | 신청 불가 |
| 유형 5 | 중복 신청 및 허위 자료 제출 | 지원금 환수 및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