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예기치 못한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실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을 상담한 후,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연계하여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209만 7,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1,794,010원 | 8,392,000원 |
| 2인 | 2,949,494원 | 9,932,000원 |
| 3인 | 3,769,015원 | 11,025,000원 |
| 4인 | 4,573,330원 | 12,097,000원 |
| 5인 | 5,331,144원 | 13,108,000원 |
| 6인 | 6,048,604원 | 14,064,000원 |
✅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55만 8,000원, 2인 가구는 92만 6,000원, 3인 가구는 119만 3,000원, 4인 가구는 145만 5,000원, 5인 가구는 172만 1,000원, 6인 이상은 198만 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며, 지급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회성으로 지급되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지급 형태 |
|---|---|---|
| 1인 | 558,000원 | 현금 또는 선불카드 |
| 2인 | 926,000원 | 현금 또는 상품권 |
| 3인 | 1,193,000원 |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