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결혼지원사업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청년결혼지원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급격한 결혼율 감소와 주거·생계비 부담 증가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축하금 성격을 넘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의 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청년결혼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온라인 민원포털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연동되므로, 신청자는 제출 서류 준비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일부 취약 계층의 경우 각 시군청 주민복지과나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접수는 온라인으로 통합되어 처리되므로 상담 이후 개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예약 및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기민원24' 모바일 웹에 접속한 뒤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청년결혼지원사업’을 선택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와 서류를 사진 또는 PDF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제출 서류 누락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하며, 접수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사업은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연령 조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유사 사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수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부부 모두 만 19~39세 | 100만 원 지급 대상 |
| 유형 2 | 경기도 거주자 (혼인신고일 기준) | 100만 원 지급 대상 |
| 유형 3 |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 100만 원 지급 대상 |
| 유형 4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지급 대상 |
| 유형 5 | 기수혜자 제외, 중복 수령 불가 | 지급 대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