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6월 9일(월)부터 6월 20일(금) 18:00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PC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자가진단표, 개인·금융·사회보장 신청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참여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조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만 36세)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05.31.)
부양의무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원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


✅ 지급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3년 기준으로 총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 서울시 540만 원) 또는 720만 원(본인 360만 원 + 서울시 3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저축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 하나이며,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게 되며, 서울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이에 따라 약정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매월 저축액 3년 총액 서울시 지원 총 수령액
선택 1 10만 원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 이자
선택 2 15만 원 54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이자


✅ 유효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유효기간은 3년 또는 2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약정 체결 이후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를 통해 저축이 이뤄집니다. 중간에 개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 지원금은 반환됩니다.


신청 공고일은 2025년 6월 3일이며,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 20일입니다. 선정자는 2025년 11월 초에 발표되고, 2025년 11월부터 저축이 시작됩니다. 본인의 일정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적립금 수령은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 가능하며, 중도 탈락 시에는 이자 지급 없이 본인 저축액만 반환됩니다. 계약 불이행은 차기 통장사업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누리집 내 ‘신청현황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2025년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탈락자에게는 별도로 유선 연락이 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되며, 이후 약정 체결 및 저축 개시를 위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체결 일정은 참여자별로 상이하니 정해진 기간 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Q&A


Q1.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 기간이 부족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2. 중간에 저축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중도 해지 시 서울시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동일한 유형의 다른 청년 지원통장과 중복 참여할 수 있나요?
A3.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기간 중에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 통장에 신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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