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은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안마사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안마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초 공지되며, 예를 들어 2024년에는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그리고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입니다. 단,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접수 마감 후 약 2주 이내에 개별 통지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월 4회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총 10개월간 진행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의 경우 어르신장애인과(☎02-2670-1696)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안마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연령 및 질환 기준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해당 질환이 있는 자입니다.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질병분류코드는 G(신경계통), M(근골격계), I(순환계), R81, E10~15(당뇨 관련)입니다.


우선순위는 희귀난치병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령자, 재판정 희귀난치병질환자 순으로 적용됩니다. 단, 희귀난치병질환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재판정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이며, 제공인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따른 안마사 자격을 보유한 시각장애인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0세 이상자 월 4회 안마 서비스 제공
유형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월 4회 안마 서비스 제공
유형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중 해당 질환 보유자 월 4회 안마 서비스 제공
유형 4 희귀난치병질환자 월 4회 안마 서비스 제공
유형 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4회 안마 서비스 제공


✅ 지급 금액


안마바우처는 이용자당 월 4회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우처 금액은 회당 약 2만 7천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약 108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 부담금 없이 전액 정부 지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정부에 등록된 지정기관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바우처를 통해 지정된 기관에 방문하거나 출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제공 여부는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매월 자동 지급되며, 미사용 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구분 지급 금액 제공 내용
기본 제공 연 108만 원 안마 서비스 월 4회, 총 10개월
1회당 금액 약 27,000원 안마 1회 서비스 비용
총 회차 연 40회 매월 4회, 10개월간
이월 여부 불가 매월 미사용 분 소멸
출장 서비스 기관별 상이 일부 기관에 한해 지원


✅ 유효기간


안마바우처의 유효기간은 바우처가 발급된 해당 월의 말일까지입니다. 즉, 매월 4회의 서비스가 주어지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용자는 매달 초 바우처가 발급되면 가능한 한 조기에 일정을 잡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구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부분 환불 또는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지자체 재량이므로 반드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신청 연도의 12월이 아닌, 이용 개시 월 기준으로 10개월 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역시 매월 소멸 방식이 적용됩니다.



✅ 확인 방법


안마바우처의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바우처 발급 여부는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바우처 내역, 잔여 이용 가능 횟수, 서비스 기관 정보 등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수기로 관리되며, 별도의 온라인 통합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전용 시스템을 통해 문자 안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바우처 사용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지문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 내역이 기록되며, 기관에서 이를 구청에 보고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용 관련 민원은 제공 기관이나 구청에 문의하면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안마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 정부에 등록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본인이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 연령, 질병 유무 등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안마사 자격은 어떻게 검증되나요?
A3. 안마바우처 제공기관은 반드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채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과 시각장애인 등록 여부가 복지부 기준에 따라 엄격히 확인됩니다. 제공기관은 이를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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