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전제로 하는 사회참여 지원 제도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은 수급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참여 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자가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일 경우 보호자 동의서나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자격 및 등급을 결정하며, 최종 결정 통보 후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지원 개시까지는 평균 3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낮거나,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유사 돌봄 서비스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와 비교해 본인에게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일반 장애인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
활동보조, 목욕, 간호 서비스 |
| 65세 도달자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 선택에 따라 계속 이용 가능 |
| 시설 거주자 |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중 | 지원 대상 제외 |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 중복 수급 불가 | 활동지원 선택 불가 |
| 예외적 인정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애인 자립 곤란자 |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