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5년 만기 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까지 더해져 중장기 목돈 마련에 최적화된 제도로, 2025년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지정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소득 및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됩니다. 다만,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각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동의가 완료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좌 개설이 승인되면, 신청한 은행의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매월 1천 원 이상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자동이체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입하여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의 소득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실명 확인이 필요하며, 정부 기여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입 가능
개인 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적용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비대상자 가입 가능
중복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 불가 1인 1계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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