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창업점포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최대 5년간 점포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습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 2회 진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 시에는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이며, 이메일 주소는 changup1@debc.or.kr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기초서류심사와 심층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후에는 점포개발컨설팅과 창업점포 선정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초기창업자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재창업자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를 말하며, 초기창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대표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비영리사업자,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
| 재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한 자 |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
| 초기창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
|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 사금융 등 | 지원 불가 |
| 교육 이수자 | 센터 주관 교육과정 이수 | 신청 자격 부여 |
✅ 지급 금액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점포 임차보증금은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입지 및 점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외에도 일부 점포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초기 운영자금에 대해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지급은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과 함께 이루어지며, 선정자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이 지급됩니다. 단, 보증금은 사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점포주에게 직접 송금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 유형 | 지원 기준 | 지급 내용 |
|---|---|---|
| 수도권 예비창업자 | 교육 이수 후 점포 입지 확보 | 최대 5년간 임차보증금 지원 |
| 비수도권 예비창업자 | 지방 점포 우선 지원 | 최대 5년간 임차보증금 지원 |
| 업종전환 재창업자 | 기존 사업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 임차보증금 + 인테리어 일부 지원 |
| 초기 창업자 | 창업 3년 이내 | 보증금 50~80% 지원 |
| 기타 | 심사 결과에 따른 개별 조건 | 지원 비율 조정 가능 |
✅ 유효기간
지급된 점포 임차보증금의 유효기간은 기본 5년입니다. 이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유효하며, 기간 내 점포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나 폐업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은 최대 1회에 한해 승인됩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종료 3개월 전까지 사유서 및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연장 승인 후에는 계약 갱신 절차를 따르게 되며, 점포 운영 상태, 사업 지속성, 사회적 성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있어 성실성과 실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에 명시된 발표일 이후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결과를 조회하면 됩니다.
선정자는 개별 통보(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안내받으며, 탈락자는 별도 피드백 없이 결과만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통보 후에는 지정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확인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 고객센터(1670-2727)로 연락하거나, 센터 공식 이메일(changup1@debc.or.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점포 임차 외에 다른 비용도 지원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임차보증금만 지원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사업계획과 심사 결과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심층면접과 서류심사를 통해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지원받은 점포에서 사업 실패 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 중단이나 폐업 시에는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일부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환수 유예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약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점포가 타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센터와의 협약 이전에 발생한 임차보증금은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