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소상공인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ARS 전화 신청(1544-9944)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원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원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원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지원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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