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지급 금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하루당 고정 금액으로 책정되어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1일 94,230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총 지원 한도는 1,319,220원입니다. 이는 입원(최대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최대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까지 포함된 총 일수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원 10일과 입원 직후 외래진료 2일을 받은 경우 총 12일분의 생활비가 지급되며, 이 경우 1,130,76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입원과 연계되지 않은 외래진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산정 기준은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확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 지원 유형 | 지원 일수 | 1일 금액 | 총 지원액 |
|---|---|---|---|
| 입원 | 최대 13일 | 94,230원 | 1,225,000원 |
| 외래진료 | 최대 3일 | 94,230원 | 282,690원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일 | 94,230원 | 94,230원 |
| 총 한도 | 최대 14일 | 94,230원 | 1,319,220원 |
✅ 유효기간
입원 치료 종료일 또는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유효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입원이 종료되었다면, 2025년 8월 2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요건, 건강보험 자격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신청 시점을 늦출 경우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병원 진단서·입원확인서 등도 이 시점에 함께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해진 유효기간 내 신청한 건에 대해선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을 진행하며, 조기 예산 소진 우려는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거나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접수 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후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시스템에서 로그인 시 신청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서류접수완료’, ‘심사중’, ‘지급완료’ 등으로 표시됩니다.
지급 완료 시에는 문자와 이메일로 동시에 안내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내역은 서울형 유급병가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PDF로 출력해 보관도 가능합니다.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3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Q&A
Q1. 직장가입자인데 퇴사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1. 입원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입원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입원 당시 자격이 중요합니다.
Q2. 입원 중 실업급여도 수급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2. 실업급여, 생계급여, 산재보험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다른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해당 기간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Q3.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제출하면 접수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