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2026년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확정되며,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제 회복 흐름, 소상공인 부담 등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위원 27인 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된 점이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최저임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026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예: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시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정규직/계약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전액 적용 |
| 아르바이트 | 시간제 근로 포함 | 시급 10,320원 적용 |
| 외국인 근로자 | 사업장 내 정식 고용 | 내국인과 동일 적용 |
| 특수고용직 | 근로자성 인정 시 | 일부 적용 가능 |
| 1인 자영업자 | 근로자 아님 | 최저임금 비적용 |